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 언제인지와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673 | 기타 | 1992-07-16
[사건번호]
국심1992서1673 (1992.7.16)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2서1673 (1992.7.16)
기각
(내용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