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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0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와 같이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는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ㆍ 임시 마약류 및 시설 ㆍ 장비 ㆍ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투약한 마약류 가 액 상당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 필요적 몰 수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새로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5. 자 약물반응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2015. 11. 4. 자 약물반응검사는 불분명( 양성의 심반응) 하여, 보호 관찰관 C이 피고인에게 정밀검사가 필요함을 고지하고 잔여 소변 시료를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밀봉하여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우편으로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실,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D은 밀봉된 상태에서 피고인 1 인에 대한 검사 의뢰를 전달 받아(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 시료와 혼동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모발 검사가 진행되어 2015. 11. 30.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