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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2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 대표인 바,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 경부터 위 호텔 3 층과 16 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 경 점유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고 E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 호텔을 다시 점유하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액의 절반을 줄 테니 도와 달라.” 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30.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G 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호텔의 정문, 지하 주차장 사이 및 지하 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가로 6m, 세로 2.2m, 폭 3m )를 지게차를 이용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10.까지 용역업체 직원 등과 함께 매일 출퇴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호텔의 1 층 커피숍, 컨테이너 등을 계속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판결문( 대법원 2017다2830),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단 6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범 D 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D이 유치권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D이 G 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회수청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가 합 23718) 사건에서는 호텔 측에서 D의 청구를 인낙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