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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5』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4: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이 머리 옆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73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 현금 42,000원, 유심칩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8. 02: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의 휴대전화의 홈버튼, 전원버튼, 볼륨버튼 등 3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속칭 ‘공장초기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다음,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Tstore(티스토어)’에 접속하여 총 20회에 걸쳐 28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17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81』

3.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서 "갤럭시노트10.1 2014 에디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6만 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10.1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10.1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