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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43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7:30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자전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내사, 사건현장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 정도와 피해품이 반환된 점, 실형이 선고된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등을 특히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