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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07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하였으며,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향후 음주 및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식장에서 일하는 만 19세의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예식장에서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