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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38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7. 7. 18:10경 서울 관악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피부과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동영상을 찍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휴대폰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발생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약 30년 전의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