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7 2019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19. 22:4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대림 데이스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경위, 음주운전 전과 2회(벌금형 1회/징역형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