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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7.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화양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군자역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68,4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어 있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27. 05:55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7경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