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회사의 거래업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위 회사에 대한 거래업체들의 신뢰가 손상되어 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