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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0 2020구단209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2. 27.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6.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8. 2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8. 20.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러시아 국적이기는 하나 키 르기 스스 탄 출신의 우 즈베크 인으로, 2017. 2. 초경 불상의 러시아인들이 원고 부친이 운영하는 카센터로 찾아와 출신 나라로 돌아가라며 폭행을 하고 가게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러시아 사람들 로부터 민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박해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 난 민 ’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 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