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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93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C( 이하 ‘ 이 사건 아동’ 이라 한다) 는 스스로 가 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단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머물렀으므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 실종 아동 등 ’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 인은 위 아동이 실종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2호는 " 실종 아동 등 "이란 ‘ 약취 ㆍ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 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이 스스로 가 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종 아동 등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동의 보호자는 위 아동이 사라진 후 소재를 알지 못하여 경찰에 실종신고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비록 이 사건 아동이 보호자의 연락처 내지 주소를 안다고 하더라도 가출하고 연락을 끊어 보호자가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아동은 보호 자로부터 이탈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나 아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동이 피고인에게 보호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