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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3 2018노1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증 제1호 몰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면서 밝힌 것과 같은 사유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