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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21 2014고단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약 10명과 공모하여, 2013. 10. 10. 07:00경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 도곡마을 회관 앞 도로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E 등 다수 경찰관들이 도로를 막고 있는 가스통, 철구조물, 바리케이터 등을 철거하려 하자,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큰 통에 들어 있던 소분뇨물을 경찰관들에게 뿌리기 용이하도록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 위 철구조물 뒤에 놓아 두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놓아둔 통에 들어 있는 소분뇨물을 위 경찰관들에게 뿌리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분뇨를 투척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