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 A상가번영회(이하 ‘원고 번영회’라 함)는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상가(이하 ‘상가’라 함)의 입점자(소유자나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상가의 입점자 중 일부이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2013. 9. 19. A아파트 부근 상수도관 누수 보수공사를 마친 후 통수시험을 위하여 상가 지수밸브(수용가 주 계량기 밸브)를 개방하였다.
상가 저수조의 자동수위조절밸브(볼탑)가 고장 난 상태라서 2013. 9. 20. 저수조가 넘쳐 상가 지하가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당시 상가 저수조의 자동수위조절밸브가 고장 난 상태라서 상가 경비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지수밸브를 개폐하여 수위를 조절하고 있었다.
지수밸브는 상시 개방이 정상인데 당시 잠겨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잠겨 있는 이유를 확인하여 개방할 주의의무가 있고 통수시험을 마쳤으면 지수밸브를 다시 잠가 놓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
번영회는 상가 입점자(소유자나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임차인들은 소유자들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볼 수 있어 당사자 능력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