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1. 26. 06:00 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경영의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 남, 21세) 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 11. 26. 06:0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 야간 또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한 자 등에 대하여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은 위 법이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면서 ‘ 야간’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이는 야간에 행하여 진 상해 등의 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게 되어 있던 종전의 조치가 부당 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의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있는 범위 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