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15. 17: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상당,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등 합계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2014. 8. 16. 22:05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 간 뒤 시정되지 않은 거실 방충망을 열고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작은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의 모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2014고단76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 2014고단71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상습성 인정 여부 등), 판결문 9부, 수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