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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30 2014고정14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원여객 소유의 B 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7 : 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 81-44에 있는 편도 3차로를 스틸랜드 쪽에서 대부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 신호기가 적색점멸등인 교차로에 이르렀는바, 적색점멸등인 교차로상을 진행하는 차량은 일단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등에 일단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B 시내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E 1t 화물차량 및 F 1t 화물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H, I,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