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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6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 0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의 ‘C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불안감조성 행위에 대해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일시 경 위 장소 앞 노상에서 공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E의 순찰차 앞을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03:1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온 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씨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고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긴 하나, 폭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