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6.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1. 기초사실
가. C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6. 9. 1억 7,900만 원, 2015. 6. 10.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나. C는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18. 3. 26. 접수 제2979호로 2018. 3. 16. 대물변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2018. 5. 14.부터 D조합에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조합의 청구에 따라 C의 보증인으로서 2018. 6. 28. D조합에 위 2015. 6. 9.자 대출금의 변제로 1억 6,110만 원, 위 2015. 6. 10.자 대출금에 대한 변제로 42,736,38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