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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42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0:2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호텔빌딩 11층 소재 피해자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부산사무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전날인 2014. 8. 21. 18:00 퇴사 전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사무실 해제키 보관금고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금고 안에 있던 해제키를 꺼내어 위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복사기로 사무실 진열장 안에 있던 ‘13년 회의록과 회의자료’, ‘14년 회의록과 회의자료’, '14년 회의 발표내용 서류'를 위 회사 소유인 A4 용지에 109장을 복사하여 나와 위 A4 용지 109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절취한 A4용지 사본 첨부 및 매수 정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대한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회사의 업무자료를 복사한 피해회사의 A4 용지를 절취한 것으로, 그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