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5세, 여)이 이전에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하여 시비가 붙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왼손 넷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포함)
1. 진단서
1. E의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도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맞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교육의 정도,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