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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외에도 횡단보도를 이탈하여 걷고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추가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과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8회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