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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27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연차미사용수당 483,39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15.부터 2012.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4,79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