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일 자 금 액 설 명 1 2010-6-22 5,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 2010-7-30 5,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 2010-8-20 5,000,000원 현금 4 2010-9-17 5,000,000원 현금 5 2010-9-28 5,000,000원 현금 6 2010-10-26 5,000,000원 현금 7 2010-11-25 5,000,000원 현금 8 2010-12-28 5,000,000원 현금 9 2011-1-31 5,000,000원 현금 10 2011-2-23 5,000,000원 현금 11 2011-3-25 5,000,000원 현금 12 2011-5-4 5,000,000원 현금 13 2011-5-23 5,000,000원 현금 14 2011-7-25 5,000,000원 현금 15 2011-9-28 5,000,000원 현금 16 2011-11-9 2,000,000원 현금 17 2012-2-14 2,000,000원 현금 18 2012-2-22 5,000,000원 현금 19 2012-3-9 2,000,000원 현금 20 2012-4-3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1 2012-4-26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2 2012-5-24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3 2012-6-26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4 2012-7-20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5 2012-8-24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6 2012-9-24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7 2012-10-22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8 2012-11-23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29 2012-12-20 3,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0 2014-3-14 3,000,000원 현금 31 2014-12-22 3,000,000원 현금 32 2015-4-21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3 2015-5-23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4 2015-6-26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5 2015-8-25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6 2015-10-22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7 2015-12-2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8 2015-12-24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39 2016-1-29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0 2016-2-29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1 2016-3-31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2 2016-4-27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3 2016-5-23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4 2016-6-28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 45 2016-8-5 2,000,000원 피고의 계좌로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