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326 | 지방 | 2014-01-07
[사건번호]조심2013지0326 (2014.01.07)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장세현과 박OOO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6,000주(지분율 60%, 각각 3,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인에게 2010.12.6.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OOO이 ㈜OOO 주식소유비율 100%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0.12.6. 현재 ㈜OOO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토지 및 건물,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2.10. 이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2010.12.6. 취득한 쟁점주식은 2000년에 이미 실제 취득하였으나 명의만 장OOO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미 과점주주가 성립된 상태였고, 그 이후 2006년 ㈜OOO의 부동산 취득도 청구인 이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이 실질주주에게로의 실명전환이어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당초 박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OOO의 당초 주식 취득자금이 이OOO의 자금이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면서 제출한 예금계좌는 ㈜OOO 명의이고, 법원판결문도 최OOO이 ㈜OOO의 주식 및 경영권을 ㈜OOO에게 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며, 이 건 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것이라면서 제출한 이OOO 명의의 예금계좌는 이OOO가 ㈜OOO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없고, 2012년에 작성된 박OOO의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OOO가 2010.12.6. 쟁점주식을 박OOO으로부터 취득함으로서 이OOO이 가진 ㈜OOO의 주식비율이 100%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9.11.15. 섬유·봉제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OOO로 하여 설립(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액면가 5,000원)되었고, 2004.9.20. 상호를 현재의 법인명 ㈜OOO로 하고 주된 목적사업을 무역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나) 2010.1.1.부터 2010.12.31.까지의 ㈜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10,000주(액면가 5,000원)에 5,000만 원의 주식금액 중 기초 정OOO 40%, 정OOO 30%, 박OOO 30% 3인의 명의에서 기말 이OOO 60%, 정OOO 40%의 명의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이 ㈜OOO를 이OOO의 자금 OOO을 지급하고 최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8.25. 선고, OOO 판결문과 OOO 예금통장 사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8.25. 선고, OOO 판결문
가) 원고 : ㈜OOO
나) 피고 : 최OOO
다) 기초사실(발췌) : 피고는 OOO 이름으로 의류 샘플을 제작하여 외국 바이어들에게 배포하면, 그 중 본 주문이 들어오는 의류상품의 원단과 부자재를 OOO 이름으로 OOO에 조달하고, OOO은 위 원단과 부자재를 의류상품으로 생산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하여 1999.11.15. OOO를 설립하였으나 자금력이 부족하여 OOO에게 원단과 부자재를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OOO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2) 외환은행 예금통장 사본
가) 계좌번호 : OOO
나) 예금주 : 확인불가
다) 거래내역 : 2000.5.15. OOO 출금
(라) 장OOO과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정OOO의 권유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이OOO의 개인자금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며 통장사본 3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청구인은 2007년부터 ㈜OOO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법인등기부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OOO는 2007.3.30.부터 현재까지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구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OOO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판결문에서 정태진이 최OOO에게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청구인이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으로는 주식 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수령자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자금만으로 ㈜OOO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 장OOO과 박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등기부상 이OOO가 2007.3.30.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여 이OOO가 ㈜OOO 인수 당시부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