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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나5883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현대카드(이하 ‘현대카드’라 한다

)는 2002. 8. 2. D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이라 한다

), D는 위 계약에 따라 현대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2) 현대카드는 2003. 5. 2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현대카드는 2003. 7. 26.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이용 대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고,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7. 20. D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기한 잔존 채무액은 2016. 4. 11. 기준으로 8,153,388원(= 원금 1,88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6,273,388원)이다.

5) D는 2015. 6. 16. 사망하였고, D의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D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6) 피고들은 2015. 8. 28. 대전가정법원 2015느단1349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3.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494,309원(= 8,153,388 × 3/7) 및 그 중 805,714원(= 1,880,000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329,539원(= 8,153,388 × 2/7) 및 그 중 각 537,142원(= 1,880,000원 × 2/7)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