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미간행]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
원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제4호 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 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은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면서 제2호 로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이라고 규정하여 각각 재요양 후의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징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보험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 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고 하려면 장해등급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변경 결정 이후에 지급된 장해보상연금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에 따른 재요양 후에 장해상태가 호전됨으로써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그 금액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부당이득의 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원고는 1995. 5.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고 1995. 7. 5.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6. 5.경 다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의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신청하자, 피고는 기존 장해보상일수 220일을 제7급에 해당하는 연급지급일수(138일)로 나눈 월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2008년 1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2008. 11. 24.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 2009. 5. 6.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 제16호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고, 2009.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인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1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의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나아가 그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는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인 2009. 5. 6.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5월분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 중 25일분에 해당하는 1,479,056원과 2009년 6월분 장해보상연금 1,834,030원의 합계 3,313,086원을 과지급한 것이 되어, 위 금액만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는 원고의 상병이 치유되었다고 최초로 확인된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들고 있는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의 규정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장해등급의 변경에 불구하고 여전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이 사건 원고와 같이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58조 제1항 을 들어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