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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942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친 C는 2012. 6. 19. 원고가 피고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4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인 피고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수임료(착수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구속피고인인 원고의 변호인으로서 2012. 6.경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2012. 7. 25. 제1회 공판기일에 앞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인부서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며, 2012. 8. 24.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증을 제출하고 검찰 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다.

다. 2012. 8. 30. 원고에 대한 별건 형사 사건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581 사기 사건이 위 특경(사기) 사건에 병합되었고, 원고는 법무법인 로쿨을 병합 사건의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다음 2012. 9. 12.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4. 법원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내지 9(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병합 사건에 관하여 별도의 수임료 3,000만 원을 요구하다가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일방적으로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거부하였다.

변호사인 피고가 수임한 사건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임함으로써 위임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또는 상대방인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수임료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병합 사건에 관한 추가 선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