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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42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00:20경 위 C노래방 2호실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43세, 남), E(43세, 남) 등 남자 손님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손님과 함께 약 4시간 30분가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고, 캔맥주 36개 및 마른안주 등 108,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ㆍ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