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E에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부산 등지에서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등을 구입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 C, D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중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 2동에서 E의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여 E로부터 택시기사 밀집장소에서 훔친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지시를 받고 B는 2012. 10. 17.경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갤럭시S2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6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C는 2012. 10. 16.경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M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구입하였고, 2012. 10. 17.경 피해자 H 소유의 흰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5만 원에 구입하였고, 피해자 I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5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구입하였고, D은 위 기간 동안 4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고, 피고인 A는 20대 상당의 스마트 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E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