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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13:3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체크카드 1장 당 사용료로 1주일에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총 2 장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6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9 일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위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