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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4 2017나560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3행에 부족증거로 ‘갑 제15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