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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구단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6. 23: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다가, 바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이 사건 사고로 E 차량에 탑승하였던 2명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위 차량은 수리비 558,512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원고는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즉시 신고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9. 2. 1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사고발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당시 현장구호 조치의무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발생 인식을 전제한 위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수사와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평소에는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항상 이용하였다.

원고는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당일 공사대금 미지급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