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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합1005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98,957,710원과 그 중 171,098,220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1997. 12. 26. 피고 주식회사 A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 C와 망 K가 피고 주식회사 A의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1998. 9.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망 K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1998. 9. 15. 현재 위 대출금 중 미지급 원금은 171,098,220원이고,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미지급 약정지연손해금은 27,859,490원이다. 라.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9.가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연 19%이다.

마.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망 K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448호로 위 미지급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A, B, C와 망 K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957,710원과 그 중 171,098,22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망 K에 대하여는 2004. 5. 6.까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는 2004. 6. 27.까지 각 연 19%,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받고, 2004. 10. 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망 K는 2012. 3. 5.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D, E, F, G, H, I, J이 그 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피고들은 2012. 5. 1. 이 법원 2012느단147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2. 5. 16.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수리심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