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합51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8,580,000원및2017.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8,580,000원및2017.8.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