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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0 2017가합517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 나.

8,580,000원및2017.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