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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18가단264127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1 부동산 목록 제3, 4, 7 내지 9, 11 내지 2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에 부쳐 그 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S 대 1764.3㎡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0층의 ‘T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의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로 등기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건물 6층의 등기부상 소유현황 이 사건 건물 6층은 1997.경 U호 내지 V호의 각 구분건물로 분양된 이래로,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들이 집합건물 등기부에 각 호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순번 호수 소유자 전유면적(㎡) 대지권비율 대지권지분율(%) 1 U A 81.025 1764.3분의18.83 1.067 2 W A 14.35 1764.3분의3.33 0.189 3 X A 14.35 1764.3분의3.33 0.189 4 Y M 14.35 1764.3분의3.33 0.189 5 Z M 14.35 1764.3분의3.33 0.189 6 AA K 14.35 1764.3분의3.33 0.189 7 AB L 14.35 1764.3분의3.33 0.189 8 AC L 10.66 1764.3분의2.48 0.141 9 AD R 40.795 1764.3분의9.47 0.537 10 AE C 14.35 1764.3분의3.33 0.189 11 AF D 14.35 1764.3분의3.33 0.189 12 AG B 14.35 1764.3분의3.33 0.189 13 AH E 14.35 1764.3분의3.33 0.189 14 AI D 14.35 1764.3분의3.33 0.189 15 AJ F, G 14.35 1764.3분의3.33 0.189 16 AK O, Q 6.175 1764.3분의1.43 0.081 17 AL Q 15.593 1764.3분의3.62 0.205 18 AM O 15.593 1764.3분의3.62 0.205 19 AN J 13.5 1764.3분의3.15 0.178 20 AO H 1.5 1764.3분의0.35 0.020 21 AP Q 1.5 1764.3분의0.35 0.020 22 AQ P 1.5 1764.3분의0.35 0.020 23 AR I 1.5 1764.3분의0.35 0.020 24 AS P 1.5 1764.3분의0.35 0.020 25 V M 1.5 1764.3분의0.35 0.020 합계 364.541 84.65/1764.3 4.802

다. 이 사건 건물 6층의 구조변경과정과 현황 1) 이 사건 건물 6층은 1997.경 아래 ‘분양당시 건축물 현황도’와 같이 각 호실이 분할된 형태로 각 호실을 구분하여 분양이 이루어졌다. 분양당시 건축물 현황도 2) 그 후 2000. 12. 28. 중앙 부분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되었고, 2001.경 U호를 제외한 이 사건 건물 6층 전체가 한 임차인에게 임대되어 ‘AT’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