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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1:30경부터 같은날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2번 룸내에서 ,주대를 지불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120,000원, 맥주 3병 15,000원, 담배 1갑 5,000원, 도우미 봉사료 60,000원, 안주 60,000원 합계 2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