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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가단50515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0. 7. 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대전 서구 E, F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나. 소외 H, I은 대전 서구 J빌라의 각 2분의 1 지분 소유자로서, 2012. 9.경부터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C에게 J빌라에 관한 월세계약 체결, 월세 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7. 4. 29. 피고 C의 중개로 J빌라 K호에 관하여 보증금은 4,000만 원, 기간은 2017. 4. 29.부터 2019. 4. 28.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고, 잔금 1,000만 원은 소외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⑵ 당시 피고 C은 H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임에도, 원고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다. 라.

⑴ 피고 C은 「원고 등에게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거짓말 하여 원고를 비롯한 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 등으로 2019.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2019노937, 2019노1981(병합)}, 2019. 11. 8. 확정되었다. ⑵ 피고 B은 「C이 원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표자인 B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였다

」라는 등의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으로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2019고단80), 2019. 6. 21. 확정되었다. 마. 피고 협회는 2016. 12. 29.경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은 1억 원, 공제기간은 2017. 1. 4.부터 2018. 1. 3.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하였다. 【증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