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D 소재 속칭 ‘E’의 업주로, 2012. 8. 15.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위 장소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구비한 방 17칸을 구비해두고, 예명 F, G, H, I 등 성매매종사자 7명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성매매 1회 당 60,000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종사자들로 하여금 그와 성매매를 하게 하고, 화대비 중 절반을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수익의 측면에서 그 죄질도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