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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3 2012고정10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분류 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2. 3. 22.까지 김포시 ‘B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환타지오션’의 원래 내용물과 달리 누적정산금액이 초기화 될 수 있도록 개ㆍ변조된 내용의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개ㆍ변조된 ‘환타지오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 5~10%를 제한 나머지 점수에 대하여 100점당 1,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3.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여,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환타지오션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개변조 여부 확인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