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1.09 2018가단54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63,81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1.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8,363,81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1.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