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