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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51379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62,253원과 그 중 32,491,728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B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5. 2. 5. B, 원고 직원 C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의 신청인란에 서명ㆍ날인하였으며, 원고 직원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대출심사자 D은 2015. 2. 6. 피고 연락처로 전화하여 생년월일 등으로 피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구입하는 차량이 2012년식 흰색 벤츠 C220인 점, 대출금액이 37,000,000원인 점, 할부기간이 36개월인 점, 이율이 연 9.9%인 점, 매월 1일을 결제일로 하여 월 할부금 1,192,149원씩 납부된다는 점, 할부금 납부계좌가 우리은행 E인 점, 이 사건 약정서에 피고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점, 지연이율이 연 29%인 점, 구입 차량을 인도받은 점 등을 모두 이상 없이 확인하였고, 피고는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송금된다는 점에 관하여도 동의한다고 확인해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차량 매도인인 F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3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2015. 2. 9.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되었고, 원고는 2015. 2. 10. 채권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18,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대출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6. 15. 기준 대출금은 원금 32,491,728원과 미납이자 등 7,170,525원 합계 39,662,2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5. 기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39,662,253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