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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8.24 2010고단662

공무상비밀봉함개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고등학교(이하 ‘G고등학교’라 함) 한문 담당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주)H 입시정보실장, 피고인 C은 (주)H 등기 임원이며 실질적인 상근 임원으로 사업총괄 책임자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격]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4학년부터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대학입시 진로 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연간 7회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하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라 한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의 공정성과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영역별 문제지, 답안해설지를 각 분류하여 모두 개별 봉함한 상태로 시험 전날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로 문제지를 배송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문제를 수령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이 봉함한 시험지는 시험 전에 개봉하거나 대외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지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5. 4.월 초순경 I(주) 컨텐츠제작팀장 J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친구사이로 지내던 피고인 A에게 2007. 3.월 초순경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동영상 사전 제작을 위해 모의고사 시험지를 하루 전에 빼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위 J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듣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