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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노3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써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및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응급 구조사로써 응급환자 이송 등 성실하게 의료활동에 기여해 온 점, 미성년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