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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96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529에 있는 부산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으로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 1개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6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진술서

1. 피의자 F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