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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6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6,296,541원 및 이 중 18,616,521원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으며, 피고 B은 위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됨을 알 수 있는 입장에 없었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5. 2. 11. 여동생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다음 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를 피고 A,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6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양수원리금 채무 및 우리은행, 현대저축은행, 현태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 대한 각 채무 등 합계 111,616,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5. 2. 24.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 B은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28,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2015.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