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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2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대부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대출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자동차 구입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2,900만 원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1. 입금내역, 지정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할부금을 1회만 납입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2014. 4. 30. 75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