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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4 2018나2152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본소로 이 사건 제어프로그램 사용대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반소로 이 사건 제어프로그램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6쪽 9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다만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가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제어부’와 ‘감지부’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다만 ‘기술발전에 따른 업그레이드’의 문제가 있을 뿐이며, 위와 같은 포목교정기의 하자는 피고가 개발한 ‘광원과 센서부’가 특정 원단의 틀어짐을 잘못 인식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